연말정산중이신가요!!

실손의료보험금이 뭔지 모르겠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었지요...
실손의료보험금이란, 본인(또는 부양가족)이 병원결제한 비용을 보험사에 
실비(실제로 내가 낸 비용)를 받은걸 연말정산 의료비금액에서 마이너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는 실비로 받은 금액은 따로 조회가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로 쓴 금액은 비슷하지만 작년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신고서예요. 
빨간색으로 강조까지 해주셨네요. 친절도 하셔라 ㅎㅎ
아, 물론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쓴 금액이 본인 총급여의 3%가 넘어야 공제가능해요!

만약 본인 총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30,000,000 * 0.03 = 900,000원 이상이 의료비로 지출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실손의료보험금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약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수익자인 경우와 부양가족의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2019년 이전에 받았으면 다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입니다.

제 경우에는 기존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놓아지만 새로 받을 상황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더 알아본 결과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이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본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해당 가족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만약 본인의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일단 공제받을 기본 조건은 충족을 했죠. (총급여의 3%, 90만원이상)
하지만!! 여기서 실손의료보험금이 20만원이면 의료비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10만원이 부족하여 세제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죠.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성립되면 의료비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총급여의 3% <= (총 의료비 - 총 실손의료보험금)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만65세 이상,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금액 없이 계산되는 반면, 그외 인원은 최대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액만 기재하고 별도의 서류첨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아서 금액만 기재했어요~
(나중에 서류첨부해야한다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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